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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자금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주범,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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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노컷뉴스

그래픽=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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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의 선고 공판에서 주가 조작 행위를 주도한 이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10명에게도 대부분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씨 등 피고인들은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후 대량의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 외관을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신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주식 대량 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라임은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모(53·수배 중) 회장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에스모를 통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잇달아 인수했고, 라임은 이들 기업에 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천억원을,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징역 3~10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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