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미중 협력계기도 될 것”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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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외신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석지침’ 제정 등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조처로써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한 유연한 대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은 코로나(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과 도쿄 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코로나19 방역 및 인도주의 협력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이 장관은 남북 인도주의 협력이 “북한 주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더 안전해지는 길일 뿐 아니라, 동북아 역내 상생에 기여하고 남북 합의의 전면적 이행까지 멈춤없이 나아갈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중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공존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굳건한 신뢰와 협력 속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과감히 재가동돼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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