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냈고 당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사표 제출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어져 비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표 수리 여부를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현재 임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대법원 측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만나 건강과 신상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내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하자는 취지로 말했을 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임 부장판사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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