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당시 상황 묻는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차량 탑승
김명수 "탄핵 얘기 없어" vs 임성근측 "대법원장이 언급"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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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온다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법관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 간에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3일 퇴근길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5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와 "면담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면담 당시 탄핵 같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신 것이 맞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직후 김 대법원장을 찾아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입장이 나오자 임 부장판사 측은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이야기를 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인은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가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2020년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도 임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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