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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논란' 애플 1000억 상생 기금… 아이폰 수리비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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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년간 이행사항 감시
광고·수리비 떠넘기기 못해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위원장/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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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공정위가 최종 확정했다. 애플은 앞으로 3년간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7일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안에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 등이 포함됐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코리아는 앞서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해 6월 4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애플코리아는 △이통사들로부터 단말기 광고비용과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지급받은 행위 △이통사에 대하여 특허권 무상라이선스 조건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한 행위 △이통사의 단말기 소매가격 결정과 광고활동에 관여한 행위가 문제돼 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에 대한 심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번 동의의결안에서 구체적으로 애플코리아는 이통사와의 계약에서 광고 기금의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 협의 및 집행 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키로 했다.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 해지 조항은 삭제하고,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 기간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정방안과는 별도로 소비자 후생 제고,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했다.

우선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 플러스(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한다.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과 애플케어플러스 구입비용은 평균적으로 각각 30만원, 20만원 수준으로, 10%를 할인 또는 환급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인당 2만~3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 당사자 간 거래관계를 보다 공정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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