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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 사태 관련 우리금융CEO에 '직무정지'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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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
한국일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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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라임 사태와 관련한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3∼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받게 된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들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직무 정지 중계가 최종 확정되면 또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손 회장 전례를 따른 가능성이 높다. 진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가 확정되면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진 행장은 이론상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하지만 손 회장 사례를 지켜 본 진 행장 역시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은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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