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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예정된 국회의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의결에 대해 "법관에 대한 탄핵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유지와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침해와 질서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탄핵 심판 전에 (해당 법관의)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 없는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사법권 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핵 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의결 자체가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며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데도 (이번 탄핵이)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울러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 남용 보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회의 법관 탄핵이 진정한 사법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150명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총 1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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