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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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관계자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정부는 "방역당국의 판단과 법원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4일 오전 코로나19 기자단 설명회에서 "법원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건 역학조사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 무죄로 판결했다"며 "다만 지난해 9월29일 법이 개정돼 고의적으로 명단을 누락하거나 명단을 미제출했을 경우 정보제공 요청 거부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건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윤 반장은 개정법률을 언급하며 "감염병예방법 '정보제공 요청 및 활용' 조항에 따라 질병청장이나 지자체장이 감염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벌칙조항도 신설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를 뒀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다만 9월29일 이전에는 벌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신천지는 이 조항에 적용이 불가능했고 역학조사 방해죄를 적용했다"면서 "(법원과 방역당국 간)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단장은 "코로나19가 무증상 감염이 활발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방역당국은 (전체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무한정 자료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방역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명단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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