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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은 건물 또는 공장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 망으로, 제한된 지역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무선 자가망 개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통 특화망 정책 방안'을 수립했다. 이통사 이외에 일반 기업이 스마트공장 등 특정 목적을 위해 5G 주파수를 활용한 자체 망 구축을 허용한다.
과기정통부는 비 이통사가 5G 특화망을 이용하도록 '지역(로컬) 5G 사업자' 제도를 마련한다.
지역 5G 사업자 유형은 구축 주체와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구분,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다.
기업이 스마트공장에 5G 특화망을 구축해 자체 직원만 활용할 경우 자가망 설치자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방문객 또는 제3자가 자가망을 공동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해외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업에 자가망을 구축, 서비스하는 사업 모델도 제도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로 28㎓ 대역 600㎒폭(28.9~29.5㎓)을 올 상반기에 공급한다. 주파수 공급이 완료되면 5G 특화망을 원하는 기업이 로컬 5G 사업자로 등록, 인프라를 구축할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우선 공급 후 6㎓ 인접 대역에서 추가 분배를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79억원을 투입하는 '5G 장비 단말 R&D 및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5G 특화망 실증 사례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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