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스타항공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으로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오는 5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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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15일 오후 4시 이전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과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중단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날 회생 신청을 허가했다.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 중 하나인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 경부터 진행한 법원 밖 구조조정 절차에서 제주항공과의 M&A에 실패했다.
또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회생법원 관리 하에 진행되는 구조조정 절차를 통해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하고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자산은 지난해 5월 31일 기준 550억 9000만원이고 부채는 2564억8000만원이다. 매출액은 2018년 5663억8000만원, 2019년 5518억원 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에는 904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밖에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및 일본 불매운동, 미국 보잉사 제조 비행기 운항 중단, LCC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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