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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전화사기로 뜯긴 3천만원, 비트코인 투자돼 두배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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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이상 거래 감지해 피해 복구 도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도 한 번에 3천만원이 순식간에 날아갈 뻔한 일이 발생했다.

고스란히 큰돈을 날릴 상황이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 돈은 가상화폐에 투자된 뒤 두 배로 커져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4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A씨는 사기를 통해 B씨에게서 뜯어낸 현금 3천만원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B씨는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할 줄만 알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A씨의 거래에서 수상한 점을 잡아낸 업비트는 A씨 계정의 입출금을 우선 막고 관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전달했다.

이때 A씨가 다른 여러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넘기려는 시도가 있어 해당 계정의 당사자들에게 자금 출처 등을 물었으나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는 게 업비트의 설명이다.

업비트 측은 이후 여러 계정으로 넘어가려던 비트코인을 돌려받아 이달 초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피해액을 돌려준다고 해도 비트코인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했다.

11월 초 비트코인 1개 값은 1천50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4천만원을 넘어 신고가를 경신한 끝에 이달 초 3천600만원대로 올랐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은 3천만원이 아닌 6천400만원이었다.

업비트 관계자는 "가치 상승이 있었지만, 업비트의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자에게 모든 금액을 되돌려준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으로 취한 이익을 업비트에서 거래한다면 발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업비트
[업비트 제공]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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