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교인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목사 A 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명단 누락이 역학조사와 관련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재판 결과가 1천억 원대 민사소송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며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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