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판사 탄핵]
박근혜 탄핵 등 중대사안때 꾸려
의결서 접수해 전원재판부서 심리… 28일 林 임기 끝나면 각하될수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4일 국회로부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에도 TF를 구성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의 경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며,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헌재가 그 전에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인다. 임기가 만료될 경우 현직 법관 신분이 아니어서 탄핵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탄핵 심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전담 TF를 꾸리는 데에는 신속하게 심리 절차를 진행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가 속도를 내더라도 기일 지정과 증거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걸려 28일 전에 결론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반드시 재판정에서 1회 이상 변론을 열어야 한다. 또 중요 사건의 경우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결정을 추구하는 헌재의 관행을 고려할 때 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두고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많아진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5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아 탄핵안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의 경우 각하 사건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재판관들이 충분히 심리한 후 법관 탄핵 관련 입장을 결정문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법원에서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 온 법관들의 TF 참여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 문제와 편향성 시비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