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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헌재로 간 판사 탄핵… 법조계 “林판사 퇴직땐 탄핵요건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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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판사 탄핵] 헌재 탄핵절차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밝힌 탄핵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세월호 7시간’ 칼럼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건 재판에 관여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는 작년 2월 1심에서 “(재판 개입이 아니라) 권유나 조언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2018년 10월 같은 건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징계에 회부돼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등 범(汎)여권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 1심 무죄 판결문에 등장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을 근거로 탄핵을 밀어붙였다. 이 때문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憲裁)에 제출해 이 사안은 이제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이달 28일까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0조에 따라 임 부장판사 측 구두변론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앞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준비 절차 기일 3회, 변론 기일 17회를 열어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다수 법조인들은 “헌재 결정 전에 임 부장판사가 퇴직하면 헌재로선 탄핵 심판을 각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헌재 공보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는 “법률 취지상 탄핵의 주된 목적은 공무원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이라며 “퇴직 시엔 기본적인 탄핵 요건(공무원 신분)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독일도 이와 비슷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헌재법 주석서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연방법관 탄핵의 경우 탄핵 절차가 개시된 후 사직 등으로 법관의 신분이 상실됐다면 절차를 중지하거나 절차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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