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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절차를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4일) 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이 제출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습니다.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탄핵소추 사건은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됩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을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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