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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동기들 사표반려 반발…"김명수 탄핵해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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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17기 300여명 중 일부

"김명수, 정치권 눈치 보는데 급급"

"탄핵 소추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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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임 부장판사의 일부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며 성명을 냈다.

사법연수원 17기 중 약 140명은 5일 성명서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며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부장판사는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돼 있다"며 "오래 전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그와 무관하게 불과 20여일 후면 임기가 만료됨에도 기어코 탄핵소추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선출된 자로서 얼마든지 위헌적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고,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임 부장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탄핵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않는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 17기는 약 300명이며 그 중 임 부장판사 관련 해당 성명에 동의한 숫자는 약 14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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