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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與 "징벌적 배상 언론사 제외" vs 野 "정권발 가짜뉴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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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이정혁 서진욱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양기대 간사와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 간사 왼쪽은 노웅래 단장. 2020.10.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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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허위왜곡 정보를 악의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언론장악 시도라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기존 언론사에 대한 적용은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손해액의 최대 3배…기존 언론사는 추가 논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 방지법'과 관련해 이번 주에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최고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넘쳐나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과 방지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감하면서도 정작 가짜뉴스를 누가 어떻게 규정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그동안 관련 법안들 모두가 통과하지 못했다"며 "포털에 대해서도 상응한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을 통해 악의적 가짜뉴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가짜뉴스 처벌' 내용을 담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다.

민주당을 1차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에 별도 적용을 받는 기존 언론사들은 우선 이번 입법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언론사를 제외한 유튜버, 블로거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언론은 신문법이나 언론중재법에 별도 법이 있어 그 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라며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몇 가지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에 대해 서로 논쟁하고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며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인 "文대통령이 가짜뉴스 진원지"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입법 시도를 '언론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터넷상 가짜뉴스 규제는 사실상 정권을 위한 랜선 보도지침으로 언론 길들이기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며 "심지어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야당을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북 원전 의혹과 관련해 김 위원장이 '이적행위'를 언급하자,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응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개혁법'이 아닌 '언론후퇴법' '언론규제법'이라며 여당의 '개혁 대 반개혁' 구도를 경계했다. 박 의원은 "정부여당이 비판이 생명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개혁'법이란 용어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야당의 '언론장악' 주장을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는 단순한 독자만이 아닌 언론사 스스로도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은 이정혁 서진욱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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