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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다음주 자사고 폐지 판결…부산 이어 서울도 승소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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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8일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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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의 존폐를 판가름할 1심 판결이 이달 18일로 예정됐다. 지난 2019년 8월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한 자사고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판결이 나온 부산에서는 법원이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지역 학교들도 승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 촉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41개 교육‧시민단체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특권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돼 교육생태계가 복원되기를 희망한다”며 “법원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서열화 해소 등 공교육의 가치와 공익을 고려해 최선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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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배재고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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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사고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 8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의 지위를 박탈했다. 하지만 학교들이 법적으로 대응했고,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우선 8곳 중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서울 배재고‧세화고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나머지 학교의 지위유지에 대한 판결도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학교들은 지난해 지정취소 됐지만, 법원이 학교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자사고 지위를 유지 중이다.



해운대고 승소, 서울 자사고에 영향 미치나



앞서 판결이 이뤄졌던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에서) 커트라인을 2014년보다 10점이나 상향하고, 감사 등 지적사례로 인한 최대 감점을 9점 확대했다”며 “평가 기준 및 지표의 변경은 해운대고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데, 부산교육청은 그 이전 기간 평가에까지 소급적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다.

해운대고 판결은 자사고 중 처음으로 나온 결과라 이후 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도 자사고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의 한 자사고 교사는 “서울‧부산지역 모두 평가 직전 새로운 기준‧지표를 학교에 안내하고 재지정 점수를 일방적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결과가 비슷할 것”이라며 “지난 2014년 대법원도 교육당국이 평가 지표를 바꾼 게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며 자사고 손을 들어준 바 있다”며 승소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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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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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논란 재점화 가능성



판결을 앞두고 교육계 의견이 엇갈리면서 자사고 폐지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41개 단체에 포함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자사고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자사고는 학생 선택권 강화와 교육 다양화를 위한다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돼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특권학교로 자리매김했다”며 “교육격차를 더하는 특권학교는 평등 교육 실현과 공교육 정상화의 방해 요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은 자사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평가를 기준으로 자사고를 지정취소 하려면 절차적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중간에 지표를 바꿔서 탈락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가 있는 만큼 정부에서 학교 폐지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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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8월 서울 자사고 교장 연합회 관계자들이 지정 취소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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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존폐 최종 결정, 헌재에 달려



1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할 경우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2019년 11월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라 2025년 3월에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 예정이다. 또 서울교육청도 부산처럼 항소할 가능성 높아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2025년 이후 자사고의 존폐는 지난해 5월 학교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4곳은 교육부가 학교 폐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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