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3 (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확률형 아이템에 게임진흥원 설립까지 이슈 폭탄된 게임법 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승래 의원이 이미 발의된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과는 사뭇 다른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그 배경과 향후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조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가 빠져있고 대신에 게임진흥원 설립이 새롭게 추가돼 있어 향후 두 법안이 병합처리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실은 “조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지난해 12월 ‘게임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게임진흥원 설립 및 기금 설치 등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은 △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 현행법상 게임‘중독’표현 삭제(과몰입으로 대체) △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연령 확인 절차 생략 △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측은 “지난 공청회에서 논의된 게임산업 진흥 기금의 경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이번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매경게임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정부 안이라고까지 밝힌 이상헌 의원의 전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같은 민주당인 조승래 의원이 이와는 상당히 다른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셈이다.

특히 이상헌 의원의 개정안에서 산업계의 반대가 예상되는 ‘확률형 아이템 의무 표시’ 규정이 조승래 위원안에는 아예 빠져 있는 점이 의외라는 반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상헌 의원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항에 대해 조승래 의원안이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 상황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상반된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조승래 의원의 안에만 포함돼 있는 ‘한국게임진흥원’ 역시 정부와 산업계 등지에서 서로 찬반이 갈리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읽힐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진흥원 설립 문제는 게임 업계에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다. 이 두가지 빅 이슈를 모두 담고 있는 이번 게임법 개정은 향후 국회 처리 과정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발의된 두 법안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다른 출발점에 서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와관련 조승래 의원실은 조의원이 지난번 이상헌 의원 전면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한만큼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법안 내용과 방향에 동의하며,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법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 중 추가적으로 논의되었으면 하는 안을 담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저희 개정안 내용 자체가 부처와 협의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에서 반대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상헌의원실에서 나온 안의 경우는 저희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게임진 이창희기자 changhlee@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