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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탄핵 거짓해명' 공수처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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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대검 동시고발

법세련, 김 대법원장 청문회 국회로비 혐의 檢 고발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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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법관 탄핵' 발언 여부를 두고 거짓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했다'며 사과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한변은 "국회에서 탄핵논의가 진행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사표수리를 거부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 탄핵사태를 초래하고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2월 국회 질의에서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 없다' '사직서 제출받지 못했다'는 대법원 명의의 허위문서를 작성, 회신했다"며 고발배경을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단행한 법관 정기 인사에 대해선 "법원행정처를 통해 법원장 승진 인사 1순위였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직을 종용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2017년 9월 본인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며칠 앞두고 서울고법 민사26부 재판장이었던 임 부장판사에게 '야당 의원과 접촉해 찬성표를 던져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며 "현직 판사들에게 야당의원을 상대로 로비할 것을 지시한 한 것은 직권남용과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특정 정당의 부당한 탄핵 움직임에 맞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생각은 않았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사법부의 명예와 권위를 추락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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