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오픈넷 "與 '언론법' 시행됐다면 MB·박근혜 단죄 못 했을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결국 공인·기업 이익 보호…고액 배상금 청구로 비판적 여론 위축될 것"

연합뉴스

오픈넷
[오픈넷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최근 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일련의 언론 관계법과 관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적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오픈넷은 9일 성명에서 "민주당은 '언론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권력자인 '공인'이나 '기업'들의 법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 명제를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주장하기는 매우 쉽기 때문에 공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해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고 오픈넷은 지적했다.

오픈넷은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됐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해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라며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모두 차단돼 이 사건들에 대한 검증, 단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