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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김명수 탄핵발언 파문' 판사들 갈라졌지만 겉으론 잠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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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첨예하게 의견 갈려…얘기는 물론 실명글 쉽지 않아"

고위법관 임성근 옹호, 세대갈등 우려도…"헌재 판단 봐야"

뉴스1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2021.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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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에 빗대 비판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보수단체들의 고발이 줄을 이으며 김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 거짓해명' 후폭풍이 거세다.

하지만 커지는 파문에도 판사들의 익명 게시판에 비판 글이 올라오는 것 외에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별다른 의견 표명이 올라오지 않으며 법원 내부는 조용한 상태다. 판사들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있으면 (국민이)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 사법 신뢰의 붕괴이고 사법부의 붕괴"라며 "사법부의 독립은 내부에서 김 대법원장이 앞장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자가 죽으면 밖에서 짐승들이 못 건드리는데 사자 몸속의 벌레 때문에 사자의 몸이 부패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사자신중충'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날선 공방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원 내부에서는 의견표명이 멈춘 상태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와 사표 반려와 관련해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글은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지금 누가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란 제목의 글과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법부'는 현실, 결과, 영향 만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부'와 다르다"는 글 정도다.

포털사이트 판사 익명 게시판인 '이판사판'에 "대법원장 민낯을 보았다는 게 충격", "대법원장님은 '쏘리' 한마디 하고 발 뻗고 주무셨습니까", "지금이 정녕 양승태 대법원장님 시절보다 더 정치세력에서 독립됐고 인사는 더 공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비판글이 올라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법관들이 제일 꺼리는 것이 다른 판사들과 척을 지는 것"이라며 "워낙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다보니 다른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들이 모이면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몇시간씩 토론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지금 코트넷에 올라와 있는 글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 이 상황에서 실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거짓해명'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측과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하고 공개한 것이 더 잘못이라는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주로 고위법관들이 임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법원 내 세대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왔다. 다른 판사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판사들이 하나하나 다 논평하는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판사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강한 부담을 드러내며 답변을 꺼리는 상황이다.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한 판사는 이판사판에 "지금이 정녕 양승태 대법원장님 시절보다 더 정치세력에서 독립됐고 인사는 더 공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냐"면서 "이렇게 울분이 가득 찼는데도 제도개선게시판에 실명으로 글 하나 못 올리는 저도 대법원장님보다 나을 게 없네요. 저에게도 국제인권법학회나 우리법연구회 같은 든든한 조직이 있었으면 썼을라나요"라고 적었다.

여기에 22일 인사이동을 앞둬 내부가 어수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법원 정기인사로 대부분의 판사가 오는 22일자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이 때문에 법관대표들의 임기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법관대표회의도 당장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전망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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