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됐던 것이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는 9일 윤 총장의 판사 사찰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하여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고검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8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재배당받았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다. 서울고검은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당시 대검에서 이첩받은 대검 감찰 과정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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