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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하태경, 알페스 처벌법 발의 “성착취물과 같은 문제…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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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9일 ‘알페스 제작·유포자 처벌법’을 발의했다. 알페스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 대상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글·그림을 명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최근 아이돌 가수를 동성애 소재로 삼아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을 묘사하는 소설과 웹툰(일명 알페스)이 무차별적으로 퍼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알페스는 팬픽(팬이 아이돌 가수 등을 주인공으로 쓰는 소설)의 한 종류로 구분되지만, 주제나 묘사가 성폭행·성착취물 형태로 제작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 의원이 발의한 알페스처벌법은 영상물을 편집·합성해 성착취물로 제작·유포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대상 범위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글과 그림을 명시했다. 팬픽 형태인 알페스 제작·유포자도 처벌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하 의원은 알페스 문제 공론화와 함께 최근 꾸준히 관련자 처벌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페스는 명백한 성범죄이고 돈으로 사고파는 시장까지 활성화돼 있다. ‘디지털 성범죄물 전문 제작자’까지 나올 수 있는 환경인 것”이라며 ”(알페스 소비층이) 자신의 성범죄를 합리화하려고 정상적인 K-Pop 팬클럽 문화까지 더럽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았다.

하 의원은 “알페스는 음란 만화, 음란 소설에 실존 인물을 대입해 유통하는 딥카툰, 딥보이스, 딥스토리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본질에서 같은 문제”라며 “알페스 성착취물 제작·유포자는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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