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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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1600여명을 상대로 890억원 규모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동표 전 MBG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했다는 내용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미신고 증권 매출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개발권을 따내고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조8000억원 가량의 투자를 받았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반복해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광산 개발권은 유효기간을 넘긴 것이었고,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도 거짓이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약 1600여명, 투자금은 883억원에 달한다.
1심은 임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형을 유지하되 벌금을 495억원 낮춰 5억원으로 선고했다. 범행 수익금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환원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임 전 회장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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