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다’ 등...지역 언론사를 인수해 활용하기도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MBG 그룹 임동표 회장이 2019년 2월 20일 오후 대전지법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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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며 경영 실적을 거짓 홍보해 주식투자금 88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동표 전 MBG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회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자 1600여명으로부터 880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 전 회장 등은 방문판매업체를 설립해 주식이 상장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회장 등은 ‘미국 FDA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다’, ‘홍콩업체와 150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맺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홍보한 뒤 주식을 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고 위 내용을 홍보하거나 지역 언론사를 인수해 활용하기도 했다.
1심은 임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임 전 회장은 광물 개발과 같은 특수한 해외 사업 등에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구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것처럼 기망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라며 “피해자들은 상당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었으므로 선의를 믿고 주식을 구입했던 배신감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환불 요구에 따라 주식대금을 반환한 부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많은 주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임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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