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트럼프 탄핵심판 개시…민주 ‘의회 폭동 영상’으로 공격 포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측, 지난달 6일 의회 난입 폭동 현장 13분짜리 영상 공개

탄핵소추위원단장 “이것이 탄핵감이 아니면 무엇이 탄핵 감이냐”

트럼프 측 “향후 권력 바뀔 떄마다 보복성 탄핵 반복될 것” 경고

상원, 56대 44로 트럼프 탄핵 심판 ‘합헌’ 결정

헤럴드경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된 9일(현지시간) 민주당 탄핵소추위원인 조 네구스 하원의원이 상원 본회의장 단상에 들어서고 있다. [A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9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전직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냐를 놓고 민주당 측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지난달 6일 의회 폭동 사태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탄핵 사유’로 대신하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고,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이번 탄핵 심판이 ‘당파적 보복’이라며 맞섰다. 장시간 공방 끝에 상원은 표결을 통해 과반 이상 찬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끄는 민주당 제이미 라스킨 의원은 심판이 시작된 후 상원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곧바로 13분짜리 영상을 틀었다. “의회로 가자”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로 시작된 이 영상에는 의회 폭동 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당일 현장의 모습이 순차적으로 담겼다.

라스킨 의원은 해당 영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신은 무엇이 헌법상 범죄인지 물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범죄이며, 이것이 탄핵감이 아니라면 무엇이 대체 탄핵감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탄핵소추위원인 조 네구스 하원의원은 “우리는 최악의 악몽을 경험했다”면서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에 반란을 선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물러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시간을 끌지 않고 가장 강력한 근거를 먼저 집어들었다”면서 “한 달 전 사건의 당사자이자 지금 배심원으로 앉아 있는 상원의원들에게 재판의 드라마를 부각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측의 공세에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도들을 선동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들은 폭동 당일 연설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 1조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일반 시민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 상원이 탄핵심판을 여는 것이 위헌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향후 당파적 탄핵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브루스 캐스터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미래의 정치적 라이벌로 상대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탄핵은 향후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성 탄핵을 일으킬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당파적 탄핵이 일상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4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상원은 표결을 통해 찬성 56표, 반대 44표로 이번 탄핵심판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상원은 탄핵심판 개시 전에 이번 심판의 합헌성을 두고 표결을 먼저 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상원은 탄핵심판에 돌입, 양 측은 16시간씩의 변론 기회를 얻게 된다. 탄핵 여부를 가리는 표결은 다음 주께 진행될 전망이다.

balm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