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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병원 퇴원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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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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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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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50여일간 외부 병원에 입원했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퇴원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10일 “지병 치료차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퇴원·이송 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해당 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인 지난해 12월21일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퇴원 후에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여건 등을 감안해 안앙교도소로 이송하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수백억원대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 받았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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