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입수한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전직 보훈처 국장 오 모 씨는 지난 2017년 7월 독립기념관장이던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을 찾아가 새 정부로 바뀌었으니 잘 판단하라며 사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피 전 처장도 윤 의원에게 전화로 사표 제출을 요청했지만, 며칠 뒤 번복했고 결국, 윤 의원은 3년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지난 2019년 야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윤 의원이 임기를 채운 점 등을 들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검찰은 피 전 처장이 출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환경부 사건에서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종결사건이라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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