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방지법'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라임·옵티머스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당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라임 사태 때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수익스와프는 증권사가 사모펀드에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펀드에 손실이 날 경우 일반투자자 피해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투자자에게 반드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나눠주도록 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지 않으면 당국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됐던 규제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투자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