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부르기로 했다가 증거 채택으로 갈음…심리 속개
전날까지 하원 소추위원단·변호인단 공방…탄핵안은 부결 전망 우세
미국 상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모습 [UPI=연합뉴스] |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닷새째인 13일(현지시간) 최종 변론 절차에 들어갔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오전 탄핵 심리를 재개했다.
최종 변론 진행에 앞서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증인 소환을 요청, 상원 표결에서 찬성 55대 반대 45로 받아들여졌다. 의회 난입을 부추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방임한 정황에 관한 증언을 듣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후 누구를 얼마나 부를지를 놓고 양당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상원은 정회 후 심리를 재개, 증인의 증언을 듣는 대신 증거 채택으로 갈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제이미 에레라 보이틀러 하원의원은 지난달 의회 난입 사태 때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성명을 내놨다.
성명에는 매카시 대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폭도들을 해산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트럼프는 "이 사람들은 당신보다 선거에 더 화가 난 것 같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종 변론에는 최대 4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탄핵 여부 선고를 위한 투표에 앞서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의 탄핵 혐의 주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을 청취하는 과정이다.
이후 배심원 역할을 하는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투표에 나선다.
다만 유죄 선고를 통한 탄핵안 가결은 어려울 것으로 대다수 미 언론은 관측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양분한 상태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상원 전체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17명의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트럼프 탄핵심판 개시…"기각해야" vs "내란 선동" (CG) |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유무죄 투표와 관련, 무죄 선고에 투표할 것이라고 공화당 동료들에게 말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지난해 11월 대선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의회의 대선 결과 인증 때 지지자들 앞 연설에서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소추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이달 9일 본격 심리를 시작했다.
10일부터 이틀간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혐의 내용을 주장한 데 이어 12일에는 트럼프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각각 16시간씩 배정받았지만, 변호인단은 4시간 정도만 쓰고 변론을 끝냈다.
소추위원들은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의회 난입 영상을 활용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부각했다. 변호인들은 퇴임 대통령 탄핵은 위헌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월 6일 연설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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