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트럼프 전 대통령 내란선동 혐의 탄핵심판, 무죄 선고
공화당 의원 7명, 유죄 찬성에 합류...탄핵 유죄선고 67명에 미달
미국 상원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유죄 57표·무죄 43표로 무죄를 선고했다./사진=미 상원 TV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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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부결됐다.
미국 상원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유죄 57표·무죄 43표로 무죄를 선고했다.
상원 의석 분포가 민주당 50명·공화당 50명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7명이 유죄 선고에 찬성했지만 탄핵 유죄 선고에 필요한, 상원 전체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탄핵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지난달 6일 백악관 앞 연설에서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지난 9일부터 탄핵안 심리를 시작했다. 10일부터는 이틀간 하원 소추위원단이 탄핵 혐의를 주장했고, 12일에는 변호인단이 변론에 나섰다.
상원은 양측 공방을 마무리한 뒤 이날 닷새째 심리를 진행해 최종변론까지 마무리한 뒤 표결에 부쳐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했다.
이번 탄핵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9년 말 하원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이듬해 2월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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