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트럼프 탄핵은 피했지만, 수사·사법처리 가능성은 남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원 탄핵 2회 부결 첫 미 대통령

트럼프 “탄핵은 마녀사냥이었다”

지지층 결집, 재선 길 열렸지만

의회 폭동, 금융 부정 처벌 가능성

중앙일보

트럼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원 탄핵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트럼프는 하원에서 두 번 탄핵을 당하고, 상원 탄핵 심판에서도 두 번 무죄 평결을 받은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상원은 이날 탄핵안 표결에서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의 내란 선동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과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하지만 유죄 평결에 필요한 정족수 67명에서 10명이 모자랐다.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탄핵안에 반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두 번째로 유죄 선고를 피할 수 있었다. 이로써 2024년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은 일단 제거됐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에서 유죄를 끌어낸 뒤 향후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안건을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불발됐다.

무죄 선고를 계기로 트럼프가 지지층을 결집해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탄핵안 부결을 환영하는 성명에서 “(탄핵 시도는) 우리나라의 최대 마녀사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향한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움직임은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 “함께라면 우리가 성취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6일 폭도들의 의회 점거를 선동한 혐의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벗은 게 아니다. 선거 패배를 뒤집기 위한 거짓 주장과 주정부에 대한 강요와 압박, 폭력 사태 유발에 대해 민간인으로서 형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표결 직후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치스러운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면서 “그날의 사건을 유발한 데 대해 실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검찰은 트럼프가 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시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트럼프가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나를 찍은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하는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트럼프와 트럼프그룹에 대한 범죄 의혹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맨해튼 5번가의 트럼프타워 등 4개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탄핵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난 9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된 심리에서 트럼프가 유도한 폭도들의 의사당 점거와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과를 거뒀다. 검사 역할의 하원 탄핵소추위원들은 의회 감시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공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날의 처참했던 상황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역사에 남겼다. 제니퍼 로저스 전 연방 검사는 CNN에서 “소추위원들이 공개한 자료들은 다른 재판에서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강력한 증거들”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에서 밋 롬니(유타),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벤 새스(네브래스카),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리처드 버(노스캐롤라이나),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트럼프 탄핵에 찬성했다. 이 중 콜린스, 새스, 캐시디 의원은 올해 취임해 6년 뒤에나 재선에 나선다. 투미와 버 의원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트럼프나 극렬 지지자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공화당 의원들은 소신 투표를 한 셈이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