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 게시돼
"탄핵소추, 법원 내부 성찰서 비롯"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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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현직 판사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한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임 부장판사에 관한 탄핵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관해 "이번 탄핵소추는 법관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다른 권력에 의해 감시·견제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송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은 유무죄를 떠나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다는 점을 인식했고, 그 성찰의 결과물로 탄핵을 주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며 탄핵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녹취 파일의 공개 이후 기억이 불분명해 거짓 해명에 이르게 됐다는 발언 역시 정의를 상징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든 것이었다"며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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