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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김병기 “MB 국정원 불법사찰 공소시효 지나… 특례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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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자국민 상대 사찰한 사건, 매우 심각”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이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한 의혹과 관련해 “결국은 자료제출 요구와 특별법까지 가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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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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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방송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한 번에 끝날 사건이 아니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정보위에 보고하고 이후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던지 또는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을 차근차근 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보기관이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이 자국민을 상대로 한 사찰”이라며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보기관에 지시를 해서 조직적으로 (사찰을)한 것인 만큼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찰 문건의 공개와 관련해 “정보위 의결을 통해 목록 제출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정보기관의 자료는 국가안보가 문제이긴 하나 불법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건 아니”라며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불법인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스스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료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칫 제공하는 쪽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면책권을 어떻게 줄 것인지, 열람한 사람이 누설할 경우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공소시효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했던 불법 사찰은 사실 공소시효가 7년이라 사실 지났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했다. 전날 국정원은 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불법 사찰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국정원법을 개정발의를 할 때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야 하고 그리고 정보감찰관을 두어서 내부를 감시, 감찰하게 해야 된다고 그토록 주장한 이유가 만약에 이런 건이 터졌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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