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07./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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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국회의원 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온 박형준 교수(당시 정무수석)가 이 사안을 '기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면서 "이는 불법사찰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박 후보가 어리석은 프레임을 짰다고 본다"며 이처럼 말했다.
안 의원은 "정무수석실의 주요 업무가 국회의원을 관리하는 것인데, 당연히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사찰을) 함께 상의하고 공유한 게 맞다고 본다"며 "박 후보가 이 사안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이것을 정치공작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진실을 먼저 얘기하면 된다. 불법사찰이 있었다 없었다거나, 나는 알았다 몰랐다 등 이것만 팩트로 얘기하면 될 텐데 이것은 얘기하지 않고 건너뛰어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해버렸다"며 "그래서 불법사찰을 시행했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이를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해 "만약 정치공작이라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보다 더 중요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판도라 상자를 열려고 하지, 보궐선거 앞두고 열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후보 후임 MB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 의원이다. 이 사안이 정무수석실을 패스하고 가능했겠느냐"면서 "(정 의원이) '보도 못 한 문건'이라 했는데, 이는 듣긴 들었다는 얘기, 알고는 있었다는 것이라는 뉘앙스로 유심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MB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들이 도청당하고 있다, 뒷조사 당한다는 소문이 팽배했다. 도청을 피하려고 국회의원들이 핸드폰 2~3개를 갖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던 시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로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딱 낮아지면, 도청이 되는 것으로 의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로 (국정원이) 사찰 목록 보고를 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사찰내용 공개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18대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보 공개 요구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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