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6/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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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찰 문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특별법까지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1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사건은 한 번에 끝날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하는 걸 차근차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혹과 관련해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이 자국민을 상대로 한 사찰”이라면서 “정보기관이 이것을 자행한 것인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은밀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 비서실이 지시를 해 정보기관 수장이 업무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인력을 동원해서 (사찰해)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찰 문건을 자료로 제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이 8명이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넘어 “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 16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정보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사찰 정보를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침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이 왜 필요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문제들이 있다”면서 “자칫 제공하는 쪽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면책권을 어떻게 줄 것인지, 또 열람을 해 비밀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 문서를 본 사람들이 누설할 경우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답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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