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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윤석헌 "라임 제재, DLF 징계 기준으로 잘못·감경 여지 따져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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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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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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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금융감독)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특히 소비자보호를 잘 하는 회사의 경우 (제재 감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지를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작년 DLF(파생결합펀드)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잘못한 게 있는지, 감경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라임펀드를 판 증권사와 은행 CEO(최고경영자)에 금감원이 무더기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에서 (금융회사) CEO들에 대한 전방위적 강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며 "5000억원을 버는 회사 CEO가 10억원 벌려고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는다. 도매급으로 매도되면서 모든 책임을 CEO에 묻는 건 우리 금융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지적한 내용의) 취지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금융당국 제재가 CEO) 개인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금융기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이 당연히 있어서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DLF에서 시작해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선 저희 나름대로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사건으로) 소비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많은 부분은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로부터 연유됐다.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는 오는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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