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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안보사 "MB시절 기무사, 민간인 사찰 없는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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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목록 공개…여야 초당적으로 노력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는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 등 민간인 대상 불법사찰 여부와 관련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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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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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안보사 업무보고를 통해 "안보사 사령관이 그동안 수사를 받았는데 전혀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이 60년 흑역사를 처리하는데 기무사령부(안보사 전신)에서도 확인해달라고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이명박 정부 민간인 사찰 자료 목록과 관련해, 김 의원은 "정보위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할 것"이라며 "소극적일 경우 3분의 2의결 찬성으로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초당적으로 같이 합의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보위 차원 의결이 있더라도, 실제 보고 시점은 이후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김 의원은 "진상조사위에서 자료를 취합해야 한다"며 "취합하기 전에는 의결해도 제출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한 두달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결과만 받는게 아니라 중간중간 받겠다"고 밝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례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사찰 여부 등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채 전 총장 문제가 국정원에서 어쨌든 자료가 나간 거 아니겠냐"면서 "검찰총장에게까지 사찰성 정보가 수집됐다면 우려되는 상황임에 틀임없다. 충분히 자료를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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