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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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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정부의 비대면 예배 명령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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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이 헌법에서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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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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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예자연 측은 지난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발언한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대면 예배 자체가 감염위험도가 높은 행위는 아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국 교회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예자연 실행위원인 심하보(은평제일교회) 목사는 “대부분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정부 발표처럼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는 아니다. 그럼에도 어쩌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면 1년 내내 보도를 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심 목사는 “비대면 예배는 사실상 예배 폐쇄를 의미한다. 비대면 예배는 (정부가) 말 안 해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면 예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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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안창호 변호사는 "정부 방역 지침인 교회에 대한 비대면 명령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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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안창호 변호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예자연이 제기한 ‘예배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안 변호사는 “정부가 내린 교회의 비대면 예배 명령은 위헌이며, 10~20% 예배 인원 제한도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안 변호사는 “예배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권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제한할 때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제한해야 하는데, 정부는 너무나 쉽게 제한해 버렸다”며 “저희가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헌법에 맞춰서 방역 지침을 공정하고 과학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다”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독일을 예로 들었다. 헌법 재판할 때 가장 참고로 삼는 게 독일이라고 했다. 그는 “독일은 행정조치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데 독일은 지난달 기준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음식점, 백화점 다 폐쇄했다. 음식점은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 직장도 재택 근무가 원칙이다. 현장 근무를 할 때는 먼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며 “반면 교회는 마스크 착용과 1.5m 거리두기만 하면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다. 그건 그만큼 교회 예배가 코로나 감염과 관련성이 적다는 이야기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국의 교회 예배가 공공복리와 관련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안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공공복리가 관계되니까 제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이어야 한다. 정부의 방역 지침은 이걸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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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담임목사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해 대면 예배를 강행, 교회 페쇄 조치를 당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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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발해 대면 예배를 강행하며 교회 폐쇄조치를 당해 논란이 됐던 부산 세계로교회의손현보 목사도 간담회에 참석해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48%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발’이라고 본다고 돼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사진=백성호 종교전문기자 vangog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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