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준비절차 열기로
주심 중심으로 구성된 수명재판부 절차 거쳐 변론 열 듯
임성근 퇴임 무관하게 탄핵심판 계속될 전망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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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사상 초유 법관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준비절차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해 향후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이 진행하는 변론의 예행 절차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은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명재판관은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지정해 준비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3인의 재판관이 참여한 수명재판부에서 세 차례 준비절차를 열고 향후 변론에서 부를 증인을 채택하고, 탄핵소추 사유의 유형을 정리했다. 당시 수명재판부는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과 2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이던 이정미 재판관, 1지정재판부의 재판장이던 이진성 재판관으로 구성됐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을 중심으로 한 수명재판부의 준비절차를 거친 후 변론을 연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임 부장판사가 이달말 퇴임하지만 탄핵심판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소추위원 측은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와 이명웅 변호사, 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이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155명이 대리를 자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식 선임되진 않았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관련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토 타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었다. 국회는 지난 4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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