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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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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대면예배 금지는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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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회발 확산'은 왜곡"

"실제 종교시설 확진자 사례는 8.2%"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개신교계 일부에서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있다는 인식은 왜곡됐고, 정부의 대면 예배 제한 조치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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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연대’(예자연)실행위원장 박경배 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 44~48%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교회발’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종교시설 감염자는 전체의 8.2%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안창호 변호사도 참석했다. 예자연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한 그는 “정부 방역조치는 불공정하고, 비과학적”이라며 “헌법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영적 측면에서 인터넷 예배는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없다”며 “대부분 노인으로 구성된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에 인터넷 예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장 예배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면 예배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한국교회는 정부 방역지침과 관련해 어떤 특혜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단지 교회활동, 특히 헌법상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의해 같은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다중이용시설이나 활동에 상응하게 교회 예배에 대해서도 조치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자연은 이날 정부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분석과 대책 △정부 예배 제한 정책의 정확·신중함을 요구했다. 또 코로나 ‘교회발’ 발표가 왜곡·과장됐다면서 사실관계에 입각한 분석과 정책 등을 요청했다.

한편 예자연은 정부의 대면예배 금지에 반발해 온 목회자 모임이다. 예자연은 예배를 비대면으로 제한한 정부 조치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 명령 취소 청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안 변호사는 헌법소원 등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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