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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음악저작권 요율 문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행정소송에 돌입한 것과 관련 "(개정안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보여 (문체부와) 개선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맞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과기정통부의 입장에서는 OTT의 발전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답변했다.
최 장관은 "(OTT의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부분을 문체부와 협의해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OTT 음악저작권 요율 갈등을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 간 대립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 간이 아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 간 대립이 있다"고 언급했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OTT 음악저작권 요율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동일한 지상파 드라마를 볼 때도 플랫폼 별로 요율이 몇배로 뛰는 등 기준이 불분명하고 OTT 업체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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