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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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차명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사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과세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원고의 예비적인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과세당국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총 1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으나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세금 부과 사실을 몰랐고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불복기간이 지나 각하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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