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오늘(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과세 내용 송달 방법이 위법하진 않았지만, 국세 부과 기간 5년이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소득에 대해 1억 원대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한 건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10년까지 과세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바꾼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과세 당국은 지난 2018년 11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고 수감돼 있던 이 전 대통령 대신 아들 이시형 씨와 경호 직원 등에게 종합소득세 등 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갇혀 과세 사실을 몰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각하됐고,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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