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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일주일째 밥 안 먹었는데 병원 안 데려가"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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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양 입양 담당 홀트아동복지회 직원 증언

서울경제


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의 양모 장 모 씨가 입양기관의 감독과 권고를 무시하고 아이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홀트아동복지회 직원인 A 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양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일주일째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장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정인 양의 입양과 사후 관리를 담당했던 A씨는 "입양 당시 양부모들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첫째 딸과 같은 성별의 여자아이를 원했다"며 "정인이는 피부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 외에는 건강상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A 씨는 정인 양이 입양된 지 3개월이 흐른 지난해 5월 26일 동보호전문기관에 정인양에 대한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 차 장 씨 부부의 집을 방문했다. 다시 만난 정인 양의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들이 가득했다고 한다.

A 씨는 "부모의 양해를 구하고 아이의 옷을 벗겨 보니 허벅지 안쪽과 배 뒤에 멍 자국이 있었고 귀 안쪽에도 상처들이 보였다"며 "장씨에게 어쩌다 이런 상처가 생긴 건지 물었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학대 신고 관련 첫 방문 후 한 달여가 지난 뒤 A 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인 양이 쇄골에 실금이 생겨 깁스하고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통지를 받았다. 재차 장씨 부부의 집을 찾은 A씨는 당시 정인양의 어깨 부분이 살짝 꺼진 듯 내려앉아 있었고 피부 곳곳에서 착색이 있었다고 했다.

A 씨는 "방문 당시 장씨에게 정인양을 차량에 방치했다는 신고가 있다고 얘기했고, 장씨는 첫째 아이를 데려다주는 동안 1분 정도 아이를 혼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차량에 방치된 시간은 30분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작년 9월 18일에 장씨에게 ‘피해자가 일주일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당시 장씨가 ‘아이를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이를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입양한 사람이 왜 아이를 ‘불쌍하다’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이가 음식을 못 먹으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장씨가 ‘그날 오후에 다른 일정이 있고 토요일은 입양 가정 모임이 있다’고 했다”며 “내가 느끼기에는 병원 가기를 주저하고 꺼려하는 것 같았다. 결국 양모가 아닌 양부에게 전화해 병원에 데려가달라고 부탁했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이어 "양모에게 기관 차원에서 아이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내고 난 후 장씨의 말투도 바뀌고 연락도 잘 안 되었다"며 "이후 거의 양부를 통해 논의했고, 추석 이후인 10월 15일 가정방문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방문 이틀 전인 13일 사망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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