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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탄핵심판, 1심 무죄와 별개"…시민단체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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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일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통과

가토 타쓰야 재판 개입 혐의 등 1심 무죄

"1심 무죄라도 헌재가 기속되는건 없어"

"임성근 부장판사 행위, 중대한 헌법침해"

뉴시스

[서울=뉴시스]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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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정유선 수습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 1심 법원의 판단과는 무관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참여연대는 18일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에 대한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고, 헌재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을 논의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 부장판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헌재 탄핵심판은 그것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탄핵심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 내지는 직무 수행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 또는 민주적 통제라는 헌법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해 피소추인이 된 임 부장판사의 경우 법원의 1심 형사재판 무죄 판결과 탄핵 절차의 진행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밀히 보자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만 그 목적과 절차, 근거법 등 법적용 과정은 전혀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며 "따라서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고 해서 헌재가 기속되는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따라서 헌재는 1심 법원의 판단과는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을 이루는 사법권 독립을 정면에서 부정한 것"이라며 "입헌적 민주주의를 요체로 하는 우리 헌법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침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 교수는 "특히 이런 행위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행됐던 사법농단 사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헌법침해적 성격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개인적 비리나 일탈 수준에서 법관을 탄핵하고 있는 걸 감안할 때 이렇게 헌법 질서를 정면에서 부정하면서 다른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야기한 임 부장판사의 행위는 헌법수호의 차원에서 파면이라는 심판을 할 만큼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라고 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0.10.29.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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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임 부장판사 사건은 재판이 법관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라 이뤄진다는 신뢰를 배신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헌재 탄핵심판에선 헌법 위반, 사법에 대한 불신 초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한다"고 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이번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헌법을 수호하고 규범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이나 헌법 위반 행위로서 위헌이란 점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이게 된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관련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타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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