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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법 개정 앞두고 '확률형 아이템' 논란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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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기자]
더게임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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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법적 제도화를, 게임업계에서는 자율규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 진흥보다 규제에 무게가 쏠렸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업계의 반발을 산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5일 발의된 법안이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와 해외 업체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중 특히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와 관련해 제도권과 업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유저가 투입한 재화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의 과금모델(BM)이다. 국내 대부분의 게임들이 해당 BM을 갖췄다.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에 제도권에서는 법제화를 통한 규제, 업계에서는 각 업체들이 스스로 지키는 자율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 실제 앞서 협회가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대표적 영업비밀'이라고 언급됐다. 또한 일부 해외 게임의 경우 변동 확률 구조를 가진 게임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다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이용자와 제작사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 과소비를 방지하고, 허위 확률 고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확률형 아이템이 각 업체의 매출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수단이자 이와 동시에 유저들의 가장 큰 불만을 사는 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많은 유저들 역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각 업체의 확률 부문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다. 실제 앞서 일부 업체들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지적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제도권과 업계의 이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부터 법제화를 통한 규제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업계의 자정능력이 의심받기도 하자 2017년 7월에는 현재의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이 나왔다. 또한 주요 업체 대표가 국정감사에 불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사행성 여부 질의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다양한 사업모델 구축을 주문했다. 정액제, DLC, 뽑기 없는 정가판매, 인앱광고, 시즌패스 등 수 많은 BM이 존재한다는 것. 다양한 BM을 구축하는 것이 각 업체의 장기 성장에도 도움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등 해외국가에 경우 확률형 아이템에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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