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에 깊은 우려·유감 표명…항소의지 밝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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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불복한 배재고와 세화고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에서 해운대고가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서울에서도 자사고들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13개 자사고 중 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들은 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달 23일 숭문고·신일고의 1심 선고가 나온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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