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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파장...서울교육청 "퇴행적 판결,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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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입장문 내

서울경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이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항소 뜻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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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가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교육부가 승인하면서 이들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으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지위를 유지해왔다. 앞으로 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의 행정소송이 남아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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